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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근거 마련法 등 법률안 1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19 15:22:48 최종 수정일 2019-09-19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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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체계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근거 마련
    단기 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제한, 경찰 신호·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 허용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금지된 정치활동 구체화, 지자체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19일(목) 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일
    지난 4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이정미·주호영·경대수·권은희 의원 등 5명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건강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자살발생률은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1명보다 갑절 이상 많다.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69세)은 경찰공무원(73세), 일반공무원(74세), 교육공무원(77세)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에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은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김영진·이채익 의원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해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효력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고, 차량정치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은 당해(해당)·토석류(흙과 돌)와 같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 설립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한 '사면재해경감협회'를 흡수해 특수법인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급경사지 안전전검 및 계획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타당성 조사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대한 대행 근거를 신설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노웅래 의원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정치활동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으로 구체화했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유사 법률인 재향군인회법·재향소방동우회법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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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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