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5·18진상규명조사委에 군출신 추가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17 18:28:56 최종 수정일 2019-09-17 18:33:4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軍전문성 고려, 20년 이상 경력자 조사위원 선임 가능토록
    한국전쟁 비정규군·소년병 보상법…기재부 반대로 보류
    국방부, 20일까지 절충안 마련…법안소위서 재논의키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백승주)는 17일(화) 회의를 열고 3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안) 등 1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판사·검사·군법무관·교수·법의학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작업에 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통상 임관 후 17년 정도가 되면 중령으로 진급한다는 점을 고려해 20년 경력의 제한조건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군인으로 오래 근무한 경우 진상규명 사건 조사에서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현행법상 제척·기피제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17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백승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7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백승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6·25전쟁 전후 외국군이나 유엔군 등에 소속돼 비정규전을 수행한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안)과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안)도 이날 법안심사에서 논의됐다. 비정규전은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 등의 점령·지배·활동지역에서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첩보부대인 미국 극동군사령부 소속 KLO부대(켈로부대), 유격대인 8240부대 등이 있다.

     

    국방부는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해 보훈 차원에서 1인당 1000만원가량 공로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군의 경우 공적사항 증명이 어려워 미국으로부터 켈로부대 명단을 제공받아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육군첩보부대(HID)는 개인의 근무기간이나 활동에 따라 1억~2억원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켈로부대는 (공적확인이 어려워)개개인에 대한 보상심사가 불가하다. 그래서 공로금 형식으로 1인당 1000만원 정도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법률이 개정돼 공적증명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경우, 유사 역할을 한 이들의 보상이 이어질 것으로 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쟁중)유사한 역할을 한 분들이 최대 10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최대 10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와 기재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는 20일까지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민 차관은 "16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기됐다. 어린 나이에 교육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 보훈 수혜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백승주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소년소녀병은 징집됐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해야 하고, 그부분은 우리가 더 배려해야 한다"며 "기재부도 선택을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날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률안 제명에 '소녀병'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 후 다음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이찬열·김상화 의원안, 정부안)은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법적 수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퇴역연금 정지대상에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외에 선출직 공무원 취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임직원이 된 경우를 포함했다. 다만 이 경우 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기여금을 더 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