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19 16:32:13 최종 수정일 2019-09-19 16:35:08
외주제작사 인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신고의무 부과,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 임금 등 체불시 제작지원 중단 조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사진·서울 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목) 방송사 외주제작을 맡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제작인력에 대한 임금체불, 장시간촬영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작인력에게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할 경우 제작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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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