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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감독 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9-19 16:32:13 최종 수정일 2019-09-19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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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제작사 인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신고의무 부과,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 임금 등 체불시 제작지원 중단 조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사진·서울 영등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목) 방송사 외주제작을 맡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제작인력에 대한 임금체불, 장시간촬영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작인력에게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할 경우 제작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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