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18 10:36:27 최종 수정일 2019-09-18 10:38:52
9월 18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사진·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 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입법토론회에서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원행정처·법무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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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