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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교육·홍보 의무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8-13 10:48:26 최종 수정일 2019-08-13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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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 대상자임에도 인식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절반 달해
    국가 자립지원 교육·홍보 의무화로 보호종료아동 안정적 자립 기여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자립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과 홍보 미흡으로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입법화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위탁을 비롯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은 2606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500명의 아동이 보호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호종료아동들이 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약자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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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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