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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고등학교 무상교육 언제 실시되나요?"

    기사 작성일 2019-08-09 16:24:24 최종 수정일 2019-08-09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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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인천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한재규(18) 군은 국회뉴스ON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언제 실시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는지 등을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현재 국회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무상교육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5년 이후 재정 확보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함께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지요.

     

    곽상도(뒷줄 왼쪽)·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수)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박찬대(앞줄 오른쪽)·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여야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사진=뉴스1)
    곽상도(뒷줄 왼쪽)·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박찬대(앞줄 오른쪽)·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사진=뉴스1)

     

    지난 6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회의가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열렸다며 회의 시작 직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했는데요.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시작하면 (고등학교)3학년 전체나 1, 2, 3학년 전체를 다 하지 왜 3학년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진정으로 발목잡기가 아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한다기보단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전 학년 다 하면 좋겠지만 제도나 정책을 개선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결국 해당 법률안들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최대 90일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에 대한 첫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8일에 열렸지만 여야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한표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왼쪽) 의원이 지난 6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은 9월 초이고 여기에 무상교육 예산이 담겨야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최장 90일을 꼬박 채우면 예산안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됩니다. 

     

    내년부터의 무상교육은 불투명한 상태지만, 올해 2학기에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교육청 조례로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518억원을 확보해 2학기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장 이번 2학기는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해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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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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