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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영화 본편·예고편 상영등급 일치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7-29 16:36:57 최종 수정일 2019-07-29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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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본편 상영등급은 5등급…예고편은 전체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 2등급만 존재
    예고편의 상영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과 본편의 상영등급을 동일하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태(사진·부산 사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월) 영화 예고편의 상영등급을 본편과 동일하게 5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과 본편의 상영등급을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등 5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영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편을 편집한 예고편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아 다른 전체관람가 영화의 전후에 상영,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예고편의 상영등급을 본편의 상영등급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본편 영화의 편집을 통해 예고편의 등급을 전체관람가로 낮추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모습의 장면이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예고편 영화라는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장면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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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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