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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적용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5-07 14:57:46 최종 수정일 2019-05-07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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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은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전공의법은 법 조항 미비…"의사 전공의처럼 법 적용받도록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화)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전공의(專攻醫)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공의에 적용되도록 규정,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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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77조는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한의사도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어 법적 체계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치과의사 전공의는 1221명, 한의사 전공의는 678명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 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법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며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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