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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아동 교육권 보장 국회 토론회…"제도-학교 연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5-03 17:53:29 최종 수정일 2019-05-03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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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 체류 외국인주민 186만명…2050년 다문화인구 비중 35% 예측
    제도와 학교 현장간 괴리 커…"제도 내실 기해야"

    편견·차별 막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

     

    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다문화 학생)을 위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들이 현장의 일선학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제도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등 제도와 현장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방안과 학교적응을 위한 방안들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한다.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각 지역으로 전달해도 현장에서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과 '다문화 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과정'을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27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중학교 입학 예정인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과정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펴왔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 심리·정서적 안정과 균형성장, 다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86만명(행정안전부 발표)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2만 2455명으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는 21만 2302명(95.4%)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11만 5085명(51.7%), 초등학생 연령인 만 7세에서 12세 자녀가 8만 1826명(36.8%), 중고생 연령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8세 자녀가 2만 5544명(11.5%)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와 같이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50년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비중이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양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부가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으로 전달하지만 지역마다 이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며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거주증명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학력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력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학력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학교 입학 자체가 안 되거나 먼 거리의 학교에 입학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와 현장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현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앙부처와 학교현장의 정책에 대한 공감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절차를 마련했어도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획 의도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의미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면서 "현장에서 제도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교육 진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일선학교까지 정부가 마련한 장치들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이 전달되지 못하고 중앙차원에서 제도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면서 "일선학교를 탓할 수만도 없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아이들의 특성도 모르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입학신청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면 당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에 명시는 돼 있지만 학교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은 아니다보니 여전히 제도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는지, 어떤 전달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다문화위원장이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정책을 넘어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출신으로 20년 전 한국에 귀화해 살고 있는 이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다문화위원장은 "다문화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한반에 몰아넣고 따로 모이게 하는 등의 학교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교장 선생님의 인식과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가 많다"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일도 문제다. 몽골 출신의 한 엄마의 경우 아이가 친구를 데려와서는 엄마를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실행됐으면 한다"며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편견이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서광석 인하대학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일체의 공무담당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국정지표의 평가요소에 다문화 인식 개선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해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추후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 다문화 수용성 교육 이수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화해 모든 국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교육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이 각 현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 그리고 역량 강화의 초점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주변의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 등은 분명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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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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