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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 갑질 개선 국회 토론회…"하도급 대금 산정 기준 명확해야"

    기사 작성일 2019-05-01 17:38:08 최종 수정일 2019-05-01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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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 토론회 열려
    전문가들, 선작업·후계약과 불투명한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문제
    행정소송, 정당한 대금 입증이 관건…"정상가격 찾기 쉽지 않아"
    공정위 "과징금, 제재관점에 볼 필요"…정치권 "엄정조치" 예고

     

    "저는 조선업에서 35년간 몸 담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대우조선 갑질 피해로 동료들과 청원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장문의 탄원서도 보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도급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윤경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강장규 씨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대표로 일하다 밀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한 채 폐업했다.

     

    강 씨는 조선업 하도급 업체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언론인터뷰에도 성실히 응했지만, 관심은 이내 사그라들었고 개선의 여지도 요원했다. 강 씨는 "집사람과 죽자는 이야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아 (직원들에게 못준 월급을 주고) 하루라도 떳떳하게 살고 가자고 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두 번 다시 저 같은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헤아려 주고, 도와달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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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핵심은 '임률단가 후려치기'…산정기준 공개 막은 공정위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사의 하도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사내 하도급업체 중 145개사가 계약해지를 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생산부문의 사내협력사의 해지는 2014년 23개, 2015년 29개, 2016년 49개, 2017년 26개 등이다. 하도급 업체는 매출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계약해지는 곧 도산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이런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의 2017년도 사내·생산 하도급업체 전체보다 많은 숫자"라며 "즉 5년에 걸쳐 하도급업체 전부 교체됐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와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박매출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눈을 돌려 저가수주에 나섰지만, 설계역량 부족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이는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영업손실은 하도급업체에 전가됐고, 하도급 업체는 연이어 도산했다.

     

    대우조선 협력사 현황.jpg

     

    더 큰 문제는 하도급 대금 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낮게 설정된다는 점이다. 하도급 거래대금은 시수(시간)에 임률(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시수는 작업한 시간을 물량개념으로 환산해서 인정하는 것인데, 단위작업당 작업시간은 사람마다 일정하지 않아 표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대금 산정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시수를 환산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기성이 농후하다"며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의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대금 관련정보 공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기업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직무유기다. 영업비밀 공개는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법률 하에서 법원요청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응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법원 제출은 괜찮다"며 "하지만 손해액 계산은 (재판부가) 영업기밀 자료를 활용해 판결문을 써야 한다. 판결문을 통해 (영업기밀이) 공개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반격 대우조선해양…쟁점은 '정당한 하도급 대금' 입증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고,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핵심도 '정당한 하도급 대금 산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입증책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주 변호사는 "시수 계산을 하려면 산정식과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과 원단위(표준품셈)인데, 대우조선해양은 품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회사는 확정돼 있고, 정당하게 수립된 원단위에 의한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원단위가 부재하거나 예산에 연동된 부당한 원단위로 산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하도급 회사에 고시하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하도급 대금 산정시 원단위의 미고지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력 제공을 이익으로 본다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당한 대가가 얼마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실투입 인건비 상당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사기죄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기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 집행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며 "정상가격보다 낮아져서 갑질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데, 해양 플랜트는 정상가격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당이득 환수에 맞춰진 우리의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진국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의 제재에 의미도 둔다"며 "제재 관점을 더 강조한다면, 정확하게 정상가격을 계산해야 할 입증 부담이이 상당부분 해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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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수)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홍근, 우원식, 제윤경 의원.(사진=뉴스1)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국회 온 지 얼마 안돼 이 문제를 알게 됐다. 계약 위반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국회의 문제제기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이렇게 오랜 기간 시간을 끌면서 문제 가 해결되지 않고 넘어올 것으로 생각 못했다"고 탄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조원이 투입됐는데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감독은 커녕 방조하고 있다. 하도급 갑질에 대한 누적벌점도 확인됐다"며 "보다 엄중하고 원칙적으로 이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이 두 차례다.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없다. 행정소송에 대응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처분도 솜방망이다. 하도급 갑질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엄정한 조치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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