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국회 토론회...신규지원 자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4-29 18:01:49 최종 수정일 2019-04-29 18:05:5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채이배 의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회생→파산 경우 신규자금에 우선변제시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 높아 논란
    DIP파이낸싱, 성공모델 쌓이면 활성화…메인 출자자 참여 독려 목소리도

     

    한계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신규 지원된 자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채이배 의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창헌 법무법인 지헌 대표변호사는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우선변제권과 같은)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9일(월)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채이배(오른쪽) 의원 등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기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DIP(Debt In Possession) Financing(신규자금 대출)을 활용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신규자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나,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등은 신규자금채권보다 우선변제 순위에 있도록 명문화돼, 자금을 대는 유동성 공급자(LP·Liquidity Provider)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부담이 높고 투자할 유인도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구조조정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경우 신규대출자금이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보다 높아진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원회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 입장에서 파산 상황은 어느 때보다 임금 확보가 가장 절실한 순간이다"며 "이런 파산 상황에서 임금 확보를 자금채권보다 더 후순위로 조절하는 것은 근로자나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임금채권의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퇴직급여 등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그 지위가 격상된다"며 "반드시 임금채권자의 순위가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장기적으로 회생기업이 회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이익이므로 임금채권도 정책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내라면 찬성이다"고 입장을 내놨다. DIP 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시작은 어려울 것 같아도, 헤지펀드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오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펀드들의) 성공모델이 쌓인다면 향후 DIP펀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Anchor LP(메인출자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유암코) 본부장은 "구조조정 관련 규모 있는 투자자는 유암코가 유일하다"며 "자본시장 LP투자자들의 구조조정 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로 인해 주요 LP투자자들의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각종 공제회, 은행 등 주요 LP의 기업재무안정 PEF(사모펀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은행 중심, 관(官)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이뤄줘 왔다면 이제는 관에서 민간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고위험·고수익을 좇는 모험자본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