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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공익신고자 색출 금지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4-29 15:06:34 최종 수정일 2019-04-29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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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공개·보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 공개 경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불응 시에도 과태료

     

    김진태(사진·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월) 공익신고자 색출을 금지하는 등 공익신고 활동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은 신고자 신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비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거나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 공개 경위 확인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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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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