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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고교 무상교육법 상정해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4-24 18:28:15 최종 수정일 2019-04-24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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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사진=뉴스1)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단의 월 2회 법안소위 개회 합의에 따라 회의 진행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올해 지원

    법안소위 다음 회의는 오는 5월 9일 개회할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7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했다.

     

    이번 법안심사는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기로 한 여야 간사단의 합의에 따라 열린 것이다. 단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법률안 상정과 전문위원 제안설명, 정부 측 보고만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교육청이 47.5%를,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가와 교육청은 9466억원, 지자체는 1019억원씩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각 시·도 교육감과 (재원부담을) 협의했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실·국장들이 직접 17개 시·도 교육감을 찾아가 대면 설득했고, 교육감들은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지난 9일(화) 올해 3학년 2학기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2학기 전까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시·도 교육감들의 동의 내용,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당시의 법안심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5월 9일(목) 열릴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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