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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사개특위, 신속처리안건 지정 완료

    기사 작성일 2019-04-30 08:33:29 최종 수정일 2019-04-30 0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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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안, 300인 의원 정수 유지하되 지역구 대 비례대표 3대 1로 조정
    공수처 설치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안 모두 지정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상정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기구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완료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29일(월) 오후 10시 52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공수처 관련 법률안 2건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 2건을 상정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18인의 위원 가운데 11명이 참여,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해 가결처리됐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8인)·바른미래당(2인)·민주평화당(1인) 위원은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위원은 불참했다.

     

    국회 정치
    심상정(왼쪽)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정개특위는 29일(월) 오후 10시 49분께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차수변경을 통해 30일(화) 밤 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18인의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 12인이 참여했고, 자유한국당 위원은 불참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인에서 225인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47인에서 75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 1로 조정해 국회의원 의석배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 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명부는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며,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또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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