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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제주 자연환경보호·관광활성화法 등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4-04 18:46:20 최종 수정일 2019-04-04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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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전기택시 등 친환경차 보유 추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제주기금 납부…제주 관광발전에 재투자
    정부 제출 주민소환제法은 보류…인구·면적 등 기준 설정에 이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4일(목) 총 79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제주 관광사업을 발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홍익표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홍익표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개정안은 도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전기택시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에 관한 면허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노후로 폐차하는 영업용 택시 차량이 전기택시,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영업용 택시(개인택시 3916대, 일반택시 1471대) 중 전기택시는 137대에 불과하다.

     

    중장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jpg

     

    개정안은 또 제주의 관광발전을 위해 제주자치도에 있는 지정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이하 제주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닌 제주기금에 납부하도록 해 제주 관광발전에 재투자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제주도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관광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별도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관광 수익을 제주지역 관광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주기금이 설치됐고, 제주기금은 지난 2017년 말 547억 6200만원 규모로 조성됐다. 그런데 2017년 11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가 추가됐고 이로 인해 당초 제주기금을 설치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도별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현황.jpg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존속기간을 둘러싸고 2023년 6월까지 연장하자는 의견과 아예 상설기구화하자는 의견, 반대로 존속기간 연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부딪쳤고, 결국 2021년 6월까지만 연장하는 안으로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중앙 권한의 제주 이양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다. 사무기구는 법 제정(2006년) 당시 한시기구로 도입돼 2011년에 3년,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2년씩 기한이 연장된 후 2018년 6월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개정안은 제주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개선과제의 발굴, 부처 협의 및 갈등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쟁점이 됐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규정돼 자치단체별로 청구요건의 편차가 심하다.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요건은 세종시장의 경우 2만 2000명 수준이지만 경기도지사의 경우 105만명에 달한다. 법안소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지자체의 경우 주민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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