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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 법안소위 복수화·상설화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4-04 11:53:39 최종 수정일 2019-04-04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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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복수 설치…매월 2회 정례 개회
    文의장 1호 개혁안…운영위에 개정 의견 제출
    전자청원제도 개선, 연구관 보직범위 확대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4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희)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처리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도 현행 수요일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로 확대했다.

     

    4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1만 5137건의 법률안이 소위원회 회부됐으나, 이 중 32%에 달하는 4845건은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 1호 법률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관계법을 함께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직공무원인 연구관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을 실·국장과 과장 등으로 확대했다. 현행은 4~5급 상당의 입법조사관과 분석관에게만 보직을 부여했다.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직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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