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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法 등 법률안 12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4-03 19:19:35 최종 수정일 2019-04-03 1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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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17건의 법률안 체계·자구를 심사해 이 중 12건 전체회의로 넘겨

    사무장병원 처벌 규정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일 전체회의 직전에 재논의 후 의결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는 3일(수) 17건의 법률안 체계·자구를 심사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도읍 소위원장 참석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도읍 소위원장이 법사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무위원회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대상자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정에서 가사활동·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의결했다. 개별 법률에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보훈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심층수 개발 인가 관련 협의간주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안2소위는 동일한 취지로 대리자 지정제도를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된 점을 고려해 품질관리인 대리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2소위는 예산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일부 조정해 의결했다.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진흥 지원업무의 안정성·효과성을 크게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 다수 점포의 밀집·미로식 구조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2소위에서는 의료인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4일(목) 전체회의 직전에 법안2소위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2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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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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