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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의원,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 근거 마련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3-14 10:06:16 최종 수정일 2019-03-14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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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이 해외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될 것"

     

    송영길(사진·인천 계양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수)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해 산·학·연 협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에는 뉴욕주립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분교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산학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이 눈앞에 마련됐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산학협력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소속 교원을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교육 교원에 포함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국내법에 따라 운영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및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외유학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에는 해외 교류 등 지속적인 활력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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