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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여성기업 차별금지 확대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13 18:28:32 최종 수정일 2019-03-13 1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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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일 법안소위 열고 21개 안건 심사 돌입
    여성기업 차별금지·지역신보 신용조사 요청권 신설 등 법률안 소위 통과
    상생협력법 등 쟁점 법안은 찬반 이견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류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여성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갈 경우 이를 시정·요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13일(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21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사진=박병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공공기관에 한정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을 근절해 오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했다. 시정요청을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에 더해 시정조치 후 이행결과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를 위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재단에 제출하던 것을 재단이 직접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1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법안소위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의했으나 찬반 이견으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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