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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세먼지 8법' 본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13 11:23:45 최종 수정일 2019-03-13 1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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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대책 수립토록
    유치원,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야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

     

    여야는 13일(수)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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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LPG 사용제한을 폐지해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LPG연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LPG연료 사용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택시·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이 허용돼 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자로 종료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총 9건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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