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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18일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19-03-11 12:05:24 최종 수정일 2019-03-11 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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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근 김 고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오는 18일(월) 오전 10시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11일(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 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 중앙대책본부 구성, 국가 안전보장 기본관리 기본 계획 등을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오는 14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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