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2-27 15:46:54 최종 수정일 2018-12-27 15:47:43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부령에 따른 시설 갖추도록 개정
박대출(사진·경남 진주시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목) 야영(캠핑)장 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벌어진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으로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펜션·호텔 등을 포함한 어떤 숙박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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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