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0-05 11:15:24 최종 수정일 2018-10-05 15:29:30
직위해제 직원 이용 승차권 94건 중 40건은 평일, 54건은 회사 제공 무료승차권
"비리연루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요구할 것"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의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이 해당 기간 SRT 무료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사진·부산 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했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직위해제된 직원들이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 초 직위해제돼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총 36회 SRT를 이용했다. 이 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했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며 "㈜SR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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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