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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성 확보가 핵심』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5-23 10:26:55 최종 수정일 2024-05-23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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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 살펴보고 합리적 사업 추진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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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3일(목)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1일 시행될 예정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해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된다.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관련 지자체가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지자체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철도부지 인근 지역을 포함해 상부공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을 검토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야 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실시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7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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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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