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5-08 09:59:48 최종 수정일 2024-05-08 10:01:41
법사위 법안1소위 7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하거나 자녀학대 할 경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세종지방법원·화성시법원 설치…5년간 판사 370명, 검사 206명 정원 늘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7일(화)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녀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서영교(2건)·신영대·박재호·민홍철·이명수·이태규·양정숙·윤재갑·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 정원을 206명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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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