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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의장, 제22대 국회 대비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기사 작성일 2024-04-16 10:40:28 최종 수정일 2024-04-16 1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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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하고 선거구획정 지연 근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 논의와 국민 참여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사법위)와 체계·자구 심사(법제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 다져 제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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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화)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제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를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지연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총선 18개월 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7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는데, 이를 '총선 6개월 전까지'로 현실화한 것이다.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적인 개헌 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에서 다양한 개헌 의제를 숙의하는 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개헌의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헌법특별위원회나 국회의장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제가 있을 경우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조사를 수행하고, 제출된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헌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헌법개정 기초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는 '사법위원회'가 담당하고, 체계·자구 심사는 '법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법제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법제위원회는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고, 이를 경과하면 소관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해 자의적인 입법지연을 방지했다. 법제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소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법제위원회 심사권과 소관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도모했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제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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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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