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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간

    기사 작성일 2023-12-13 10:52:51 최종 수정일 2023-12-13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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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본회의와 위원회 회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국회사무처 조직의 세종의사당 이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해 원칙·기준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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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3일(수)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다가올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이하 세종의사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21대국회에서 「국회법」 제22조의4를 신설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명문화됐다.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은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75년간의 국회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면서 전면적인 국회운영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전 세계에서 의회 분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유럽의회가 사실상 유일하다. 보고서는 유럽의회 분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종의사당 운영 준비에 참고할 만한 사안들을 검토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위원회 회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사무처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1년에 12회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매달 4일간(월~목요일) 개최하고 있다.

     

    분원운영 특성상 의원·직원의 잦은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정기적인 출장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본회의 기간 외에도 스트라스부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세종의사당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국회의사당에서 개의하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은 겸임 상임위원회(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기타 특별위원회에도 속해 있으므로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사일정이 유기적으로 계획돼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법률안의 소관부처 장관(차관)이 출석해온 관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 조직의 세종의사당 이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의사당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좌직원 구성·운영에 관한 의원의 재량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5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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