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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논의

    기사 작성일 2023-11-21 17:41:31 최종 수정일 2023-11-21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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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2법안소위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출산·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산입 확대하는 방안 심사

    복지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출산크레딧 인정 방안 제시

    군복무크레딧은 전체 군복무기간 인정해 군복무 완료시 적용

    여야, 산입 기간·기준 의견 차에도 법안 취지에 공감대 형성

    강기윤 소위원장 "재정부담 고려해 연금개혁 연계 처리해야"

     

    2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가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가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국민연금 산입 기준을 확대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에 대해 크레딧을 주지 않고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크레딧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출산시 적용하는 안을,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체 군복무기간을 인정하며 군복무 완료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출산·양육크레딧에 대해 첫째 자녀부터 최소 24개월씩 인정하고 출산시 적용할 안을, 군복부크레딧은 전체 군복무기간을 인정하고 군복무 완료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병합심사된 관련 개정안은 모두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하는 것을 공통 적용하고 있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해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6~36개월로 상이하고, 둘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되는 기간 역시 12~36개월로 나뉘어 있다.

     

    군복무크레딧에 산입되는 가입기간 역시 12개월(박성준·위성곤 의원안)부터 복무기간 전체인정(고영인·김병기·박광온·이달곤·정청래 의원안)으로 갈린 상황이다.

     

    다만 소위원회는 출산·군복무에 따른 크레딧을 기존보다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이견 없이 동의했다.

     

    강기윤 소위원장은 "출산크레딧 확대나 군복무크레딧 확대나 전부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기획재정부의 재정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연금개혁과 연계해 처리하는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출산·군복무크레딧 관련 내용이 있었던 만큼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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