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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8호)』 발간

    기사 작성일 2023-10-23 15:41:31 최종 수정일 2023-10-23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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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9월 위헌 결정 2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1건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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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3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9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을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허가를 예외 없이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 중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를 개정해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정비해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7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1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정보마당 '법제정보' 코너(http://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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