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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등 5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9-20 17:59:46 최종 수정일 2023-09-20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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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20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노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이용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 제외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 이용해 현장체험학습 이동 가능해져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 소하청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하공간 침수방지 대상시설물 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과태료

    체계적인 112 신고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 통과

     

    20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교흥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교흥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0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과정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며 체험학습 과정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제한된 까닭에 다수의 학교가 난색을 표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 운전자의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직접 점용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소하천 불법 전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과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소하천에서의 수혜 예방을 강화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하공간 침수방지 기준 대상시설 소유자가 그 기준에 따라 설치된 침수방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다중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수정의결, 임호선 의원안)은 112 신고의 신속접수 처리와 112 시스템 관리·운영 등 체계적으로 112 신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제정 법률안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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