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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 발간

    기사 작성일 2023-07-11 10:11:58 최종 수정일 2023-07-11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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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6월 헌법불합치 결정 2건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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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11일(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당 부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정보마당 '법제정보' 코너(http://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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