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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세미나…"법 개정해 의무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3-07-10 17:21:56 최종 수정일 2023-07-10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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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김태년 의원 등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

    의원발의안, 제16대(1천651건)→제20대(2만 1천594건) 10배 이상 늘어

    정부안, 규제영향분석 실시…의원발의안은 심사절차 전무

    제19대~제21대국회, 입법영향분석 도입 관련 법률안 14건 발의

    "법률안 시행 영향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 실(室) 수준 부서 신설해 분석업무 맡길 것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입법영향분석은 국민 신뢰 회복하는 첫걸음"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다.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는 제16대 1천651건에서 제20대 2만1천59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의원발의 법률안 비중도 제16대(65.9%) 대비 제20대(89.4%)에서 23.6%포인트 늘었다. 10건 중 9건은 의원발의인 셈이다.

     

    문제는 의원발의 법률안은 사전규제심사 절차가 없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면 보완·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경우 규제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영향을 점검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만, 의원입법에는 이같은 절차가 없다.

     

    제19대~제21대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 관련 14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제21대국회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윤재옥 의원안은 법률안 발의 시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김태년 의원안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공동주최자인 윤재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공동주최자인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원입법이 사전 영향평가 없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규제를 양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입법조사관은 입법영향분석의 특징으로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 수행하는 사전적 분석 ▲사회·경제·행정뿐 아니라 정치·지역·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 분석 ▲분석틀·방법론·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분석을 꼽았다.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의원발의 법률안이며, 규제 여부에 따라 차등 접근한다. 예를 들어 규제법안의 경우 반드시 발의시점에 입법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 객관적 분석을 위해 분석을 수행하는 주체는 독립적으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로 지정할 것을 정 입법조사관은 제안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실(室) 수준의 부서를 신설해 입법영향분석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 인원 확보가 필요하며,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입법조사처에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공동주최자인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공동주최자인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영향분석 지원·심사를 위해 국회 내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원 실장은 "사전영향분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증가한 의원발의 법안 건수에 비해 의원입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다행스러운 점은 국회 내부적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관련 법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의원 입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입법품질을 높이는 일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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