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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638.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2-24 02:30:35 최종 수정일 2022-12-27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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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3일(금)·24일(토) 제2차·제3차 본회의 잇따라 개의

    정부 제출안 대비 4조 2천억원 감액, 3조 9천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정난 겪는 지방대학 지원 위해 9조 7천억원 특별회계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 낮춰

    금투세 2년 유예,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증권거래세 단계 인하
    종부세 공제금액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상향조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토)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3일(금)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24일(토) 제3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의결한 총지출 기준 내년도 예산안(638조 7천억원)은 정부 제출안(639조원) 대비 4조 2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 9천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천억원이 순감됐다.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3천525억원 신규 반영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7천호 확대를 위한 6천630억원 증액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1천개 확대를 위한 992억원 증액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1천억원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 증액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원 증액이 포함됐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한시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유·초·중등 지원용도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어낸 1조 5천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2천억원을 마련한다. 정부가 교육부소관 대학 관련 사업과 타부처소관 대학 직접지원 사업 등의 기존사업을 이관해 조성한 8조원 등 총 9조 7천억원 규모다.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현행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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