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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발전전략 토론회…"법 개정·제도 정비 선행해야"

    기사 작성일 2022-12-23 18:07:32 최종 수정일 2022-12-23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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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이용호 의원 23일(금)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전략' 토론회

    정부,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등 웹 3.0 관련 14개 국정과제 제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해 메타버스·NTF 지원 근거 마련할 필요성 제기

    "게임형 메타버스 콘텐츠, 게임으로 간주할지 관건…심도있는 논의해야"

    메타버스를 사행성 콘텐츠·게임으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가상세계 이용자가 제3의 환경에서 게임, 거래, 일상을 즐기는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하태경·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다.

     

    김종성 경기대 교수 겸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장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사용해 탈중앙화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웹 3.0' 시대가 도래하며 이와 관련 있는 14개 국정과제가 제시됐다"며 "이중 3개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꼽은 주요 3개 과제는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하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35대 과제) ▲최고 수준의 AI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77대 과제)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대 과제)이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웹 3.0 시장이 자리잡기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웹 3.0 주요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메타버스·블록체인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운 메타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메타버스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 등 여러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핵심은 메타버스 역시 게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지 말지의 문제"라며 "메타버스는 게임과 닮아있지만 가상환경 커뮤니티인 '제페토'처럼 게임물로 보기 어려운 형태도 존재하기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메타버스 자체를 게임이나 사행성 수단으로 못박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중 게임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메타버스를 사행성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용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얻은 FT(대체 가능 토큰)를 사행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형사법을 적용하면 되는 일이며, 이런 걸 고려해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의무·책임을 부과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 2026년까지 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메타버스는 차세대 먹거리로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라며 "웹 3.0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최자인 이용호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은 전 세계 4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 콘텐츠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라며 "우리 게임사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신기술과 접목한 게임을 성공적으로 내놓으며 게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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