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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재범 책임과 형벌을 비례하다

    기사 작성일 2022-12-14 13:03:56 최종 수정일 2022-12-15 0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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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현행 2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시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
    전범-후범 시간적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차 없는 등 위헌적 요소 존재
    헌법재판소 세 차례 위헌 결정…가중처벌 위헌 사유 해소 위한 후속입법 추진
    전범-후범 시간 간격은 10년, 후범 기산점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음주측정불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및 0.03% 이상 0.2% 미만 나눠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내년 3월 새 조항 적용될 듯

     

    이르면 내년 3월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지난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입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11월 4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1월 4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크게 세 가지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은 제148조의2(벌칙) 제1항이다. 이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부산의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2022년 8월 세 차례에 거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데다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 위반 전력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가운데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된 모습.(사진=뉴스1)

     

    개정 법률은 가중요건이 되는 전범과 후범 간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뒀다. 후범의 기산점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후범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한 것이다.

     

    박규찬 전문위원은 지난 11월 23일(수) 열린 소위원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를 맞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요지를 고려해 후범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현행 및 개정 내용


    개정 법률은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벌금의 상한은 올리되, 0.03% 이상 0.2% 미만은 징역·벌금의 하한을 낮췄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음주측정불응(2회 위반 시)도 현행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했다.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징역·벌금의 하한은 낮추고, 상향은 올린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수)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후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보완 입법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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