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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산재보험법: 모든 근로자 위한 사회보험 거듭나다

    기사 작성일 2022-05-31 15:12:13 최종 수정일 2022-06-02 1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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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전국의 배달라이더 약 43만명…시대 변화에 따라 법률도 개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여야 공감대, 새 정부 출범 후 결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14개 특고만 산재보험 가능
    특고에 대한 특례 조항 삭제해 산재보험 당연가입하도록 개선

    전속성 요건 없애 복수 플랫폼서 일하는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개정법 공포 후부터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지급

     

    현재 전국에서 배달노동자(배달라이더)로 종사하는 인구는 약 42만 8천명(2021년 8월 통계청 조사)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불러온 '비대면 시대' 배달플랫폼을 활용한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을 '업(業)'으로 하는 근로종사자들도 급증한 상황이다.


    노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배달라이더가 대표적 사례다. 40만명이 넘는 배달업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안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요구하던 '전속성 요건'(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30일 서울 시내 배달 라이더 모습.
    지난 30일(월) 서울 시내 배달라이더 모습.(사진=뉴시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월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16일(월) 전체회의, 26일(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9일(일)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윤준병·임종성·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특고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재정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받지 않는 근로종사자 중에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14개 직종에서 일하는 특고가 그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부상·질병과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 특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특고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는 제125조를 전체 삭제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했다. 특고를 일반 근로종사자와 같이 법의 보호 테두리에 두려는 취지다.

     

    지난 29일(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개정법은
    지난 29일(일)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법은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를 신설해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정의했다. 플랫폼사업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급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해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개정법 공포 후 시행일(2023년 7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주된 사업 외의 사업장(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겪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의 사례도 보조사업장에서의 재해다.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속성 요건에 따라)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이 입법되어서 공포가 되면 시행유예가 1년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보조사업장에서의 재해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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