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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 '관람료 갈등' 해소

    기사 작성일 2022-04-22 13:53:07 최종 수정일 2022-04-22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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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문화재 소유자 관람료 감면시 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그간 국립공원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둘러싼 논란 지속
    '등산만 하는데 왜 사찰 관람료 내야 하나' 탐방객 불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조치 이후로 갈등 악화일로
    "민간 위탁관리나 마찬가지"…정부 책임 강화 취지 담겨
    국민과 전통사찰 모두 부담 덜어 해묵은 갈등 해소 기대

     

    정부가 전통사찰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재 관리·보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십수년간 국립공원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19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설치된 연등에 소원지가 가득히 달려 있다
    지난해 5월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설치된 연등에 소원지가 가득 달려 있다.(사진=뉴스1)

     

    ◆국립공원 입구 '사찰 관람료' 놓고 국민-불교계 갈등

     

    문화재 관람료란 문화재 공간에 입장하는 참관객이 소유자에게 내는 비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4천31개 가운데 절반 가량(2천14개)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소유자가 문화재를 꽁꽁 감추고만 있으면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49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등산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에는 전통사찰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이들 다수가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 들르지 않고 등산만 할 예정인데,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 관람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현재 전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70곳이다. 59곳은 2천~5천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11곳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과거에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했는데, 이때부터는 국립공원입장료가 사라지고 사찰 관람료만 남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는 국보, 보물 등 363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384점의 시·도지정문화재 등 총 747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국립공원이라 무료인 줄 알고 왔다가 매표소를 마주친 등산객들이 많아졌고, 탐방객과 사찰 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사찰은 사찰대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종단 사유지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고 있는 데다, 그마저도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2008년에는 정부와 불교계가 진행한 네 차례 실무자 회의가 무위로 돌아갔고, 2020년에는 조계종이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진통이 극에 달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 15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지자체가 관람료 감면 보전…오랜 논쟁 대안 찾아

     

    개정안은 이같은 갈등 속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49조 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갈등 해결의 물꼬를 텄다.

     

    관람료 감면액수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는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문화체육관광소위원장은 "국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서 (민간에)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문체위원들은 개정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자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법률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두면 (국가와 지자체 간)또 다른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후속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5일(금) 제안설명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라도 국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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