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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가재정 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기사 작성일 2022-11-03 14:22:51 최종 수정일 2022-11-03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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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2년 11월호 특집 '2023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정부는 지난 9월 2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0월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실시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2.3조 원(13.1%),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8조 원(2.8%)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은 639.0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1.3조 원(5.2%) 증가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0.5조 원(6.0%) 감소한 규모다. 2023년 통합재정수지는 13.1조 원 적자(GDP 대비 –0.6%)로 전년 본예산 대비 41.0조 원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는 58.2조 원 적자(GDP 대비 –2.6%)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35.9조 원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전년 본예산 대비 70.4조 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6.0조 원 증가한 1천134.8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전망된다.


    예산안 구조조정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지원 강화 필요

     

    이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해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에 재배분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3년 경제전망을 실시한 결과,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등이 위축되어 실질GDP 성장률이 2022년 전망치(2.5%) 대비 0.4%p 하락한 2.1%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지표를 보면,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2년 79.5만 명에서 2023년 8.6만 명에 그치고 실업률도 2022년 3.0%에서 2023년 3.4%로 올라 고용지표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한 사업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1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심사와 예산안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1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시정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예산규모 조정과 관련된 시정요구가 27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에는 국회 결산 심사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사업별 심의 착안사항

     

    이번 예산안의 주요 정책·사업별 심의 착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분야 부문별 예산안을 보면, 최근 5년 간 전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6.4%)이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2.6%)보다 높아 2019년 33.0%였던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3년 29.8%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병 봉급의 높은 인상률은 병사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효과가 있는 반면, 초급간부와 병사 간 급여차이를 축소시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과 그에 따른 군간부 중심 인력구조 개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법률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민간 시스템과 연계 등에 따라 보안사고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가 충분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 종합지원 사업 중 청년 일자리사업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사업 74개 중 39개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들의 고용유발 효과 등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충분히 환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맺음말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23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 등을 조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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