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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다른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5-18 17:14:46 최종 수정일 2022-05-18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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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해외 주요국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세계 106개국서 도입·시행…정부 씀씀이에 일정한 울타리 설정
    영국, 5개년 계획에 경상예산 균형 명시하고 공공투자 규모 제한
    미국, 목표치 미달시 예산 강제삭감…2030년까지 지출한도 명시
    일본, 재정준칙 마련해두고 이행 안해…재정의 지속가능성 잃어
    한국 국가채무 GDP比 47.88%…아직 양호하지만 증가속도 주목
    고령화·가계부채 등 고려하면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목)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목)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을 다른 선진국보다 엄격하게 보고 보수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총량적 관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지출·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나랏돈 씀씀이에 일정한 울타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재정정책을 할 수 없도록 재량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재정준칙을 마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전 세계 106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재정수지준칙'을, 1986년 '채무준칙'을 각각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준칙에 따르면 5년 단위의 3년차 연도에서 경상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공공부문의 순투자 규모를 5개연도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1980년대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지속하자 1986년 재정수지준칙을 만들어 입법된 정책이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했다. 1990년에는 지출준칙을 추가로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하자 2011년에는 재량재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2012~2030년 직접지출 한도까지 명시돼 있다.

     

    유럽연합(EU)은 1997년 승인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에서 주요 재정준칙 내용을 정했고, 2012년에는 재정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총 재정적자 비율 GDP의 3% 이하 유지 ▲국가채무 비율 GDP의 60% 이내로 감축 ▲중기적 총예산 상태의 흑자 또는 명목상 균형 달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회원국이 재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자료=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은 재정준칙을 마련해 두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재정수지준칙을, 2006년에는 지출준칙을 각각 마련했지만 장기간 경기침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일본의 재정은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지속가능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 60%에서 2007년 154.3%, 2021년 256%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여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의 채무비율은 2020년 기준 47.88%이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GDP 대비 채무비율 상한선을 60%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겪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고, 정부지출과 채무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정체, 연금 등 복지지출 증가, 높은 수준의 공기업부채 및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황인욱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위기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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