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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국토소위, 재건축·재개발 투명성 강화 등 2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5-18 08:00:26 최종 수정일 2022-05-18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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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국토소위 17일(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사업 끝나도 해산 않는 조합 인가취소 권한 지자체에 부여
    재개발사업 '알박기' 방지…'산정기준일' 지나면 1인소유 간주
    정비계획 단계부터 토지소유자에 분담금·산출근거 제공 규정
    정비사업 교란행위 차단…시공과 무관한 계약, 부당광고 금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근거 마련

     

    17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7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응천)는 17일(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오섭, 천준호(2건),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소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조합의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거나 조합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알박기'를 막기 위한 내용도 있다. 그간 사업지 곳곳에서는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뒤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식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지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20인 미만 토지소유자가 조합 없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정기준일'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여러 사람이 소유권·지상권 등을 양수한 경우 대표자 1명을 토지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수 마련했다. 건설업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일이 빈번해 시장이 혼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계획 단계부터 본인의 분담금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해당 금액을 어떻게 산출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정비사업 입찰·계약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 건설업자가 시공과 관련없는 계약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홍정민, 천준호, 심상정, 박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국·공유재산을 부동산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대부 또는 양여'로 규정한 현행법 규정에 묶여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녹지 확보 기준 특례도 마련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탓에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상주인구 1인당 3㎡)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바꾸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건축물이 없더라도 물건이 쌓여있는 등 실질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훼손지에 포함하고, 훼손지 범위 결정 시 바다·하천·제방 등 개발사업 목적과 무관한 면적을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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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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