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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등 2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5-17 08:00:19 최종 수정일 2022-06-02 1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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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교통소위 16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중고차 업체 꼼수 차단 위해 사업자 금지·의무사항 적용범위 확대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매매종사원(딜러)이 규정 위반해도 처벌
    허위매물, 허위이력, 허위가격 등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상세규정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해 정부가 관리·감독

     

    16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6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송석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6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송석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송석준)는 16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고차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광고한 것과 다른 차를 팔거나 광고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허위매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소위원회는 홍기원(2건), 소병훈, 양정숙, 허영,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매매업자 금지행위와 의무사항 적용 대상을 '종사원(딜러)'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에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 대신 매매종사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종사원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자동차의 이력·가격 등 내용을 거짓·과장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시행령으로 규정) 등 상세하게 제시했다.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기에는 행정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 표시·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제조 등 결함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 조치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효과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개정안으로 무상수리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제작사의 보호조치를 보다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안전·하자심사위원회에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대리인을 둘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대리인을 둘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신청인이 자료 제출 등을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고,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일반 국민은 교환·환불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소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로공사의 자본금은 39조 9천999억원으로 법정자본금 한계(40조원)에 도달해 있다. 납입자본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29개 구간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로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10조원 늘린 50조원으로 조정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운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형 정밀 GPS 위치정보시스템(KASS)과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도입하려면 보다 명확하게 관리·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법률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KASS를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항공기 조종사·기관사가 특정 항공기를 만든 제작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관련한 자격증명 시험·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은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 한정돼 있어 외국 항공기 제작사의 교육과정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했고, 국내 제작사에도 동등한 제도적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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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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