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1-07 14:59:51 최종 수정일 2022-01-07 14:59:51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인·허가권 통해 건설현장 현황 파악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구성
김영배(사진·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금)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출입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까지 적용유예됨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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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