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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1-05 18:26:14 최종 수정일 2022-01-05 18: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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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5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1인 이상 포함

    3년 이상 재직근로자 대상…공운위 심의·의결 거쳐야

    비상임 노동이사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 연임 가능

    경제재정소위 1회, 안건조정위 2회 거쳐 위원회 대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5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5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5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경협, 박주민,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순으로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해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16일 경제재정소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찬성 측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대표성 제고와 노동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반대 측은 현재로서도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할 뿐 아니라 공공에서 민간분야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31일과 1월 4일 두 차례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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