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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비수도권 메가시티 조성 등 4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1-04 17:12:04 최종 수정일 2022-01-05 0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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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 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건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토지보상 투기 근절…관련기관 종사자 등 대토보상 제외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기준미달시 보완·손해배상 권고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4일(화) 국토교통위원회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2019년 기준 수도권에는 인구의 과반이 밀집해 있고, 경제·산업·교육·일자리 인프라도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없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2곳 이상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인프라 분산을 유도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의결되자 "초광역권계획 수립근거 마련됨으로써 광역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사고 등 매년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에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높였다.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해체공사 관련 법령 위반하는 경우 벌칙·과태료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토지보상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근절하려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대토보상을 한다.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보상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고시일 당시 미공개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의 단기성 토지보유 유인을 줄이기 위해 토지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토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대토보상이나 주택공급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택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를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가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상가가격을 포함해 주택가격을 정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안), 올해 5월 문을 여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운영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안),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안) 등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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