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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피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등 3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2-31 11:29:28 최종 수정일 2022-01-04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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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지선 피선거권 제한연령 만 25세→만 18세 하향
    내년 3·9 국회의원 재보선 기준 만 18세 넘으면 출마 가능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해 인근 지역 간 이동 지원
    언론·미디어 특위 활동기한 2022년 5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

     

    국회는 31일(금)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31일(금)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31일(금)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를 의무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월 14일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같은 기준으로 낮춰 젊은 세대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 법률의 조항은 내년에 열리는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3월 9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넘는 자는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차량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 가능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소리가 나오지 않는 녹화기의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규제 기준수치는 차량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음압수준 127dB 이내,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0W 이내로 제한했다. 소음규제 기준수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의 조항은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송차량을 대·폐차 할 경우, 저상버스(차제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의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일반버스보다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의 특성 때문에 도로 폭이 좁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높은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경우 등 운행이 어려운 노선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돼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구역 내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을 환승·연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가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상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제외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개정안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교통사업자 정의 규정에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과 삭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궤도'란 케이블철도·노면전차·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말하며,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는 수단(케이블카)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궤도사업자에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교육 의수 의무 ▲교통약자에 대한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제공 의무 등이 부여된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9월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구성됐으며, 11월 15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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