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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발간

    기사 작성일 2023-12-27 09:37:19 최종 수정일 2023-12-27 0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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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 제기
    시행 1년 앞두고 부작용 위험 철저하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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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돼 마이데이터가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공공 등 일부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가 시행돼 왔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돼 산업 전 영역에서 마이데이터를 가능케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이 도입됐으며,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한 마이데이터 확대가 다양한 순기능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효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 혹은 투자 유인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올 수 있고,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는 법익을 적절히 조정해 법익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익조정 방향으로 ▲수집 비용이 적은 정보를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해관계를 보장할 것 ▲정보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유·노출 및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것 ▲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고려해 정보 전송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6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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