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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가족형태 따른 차별금지 '건강가정기본법' 심의

    기사 작성일 2021-05-06 17:41:29 최종 수정일 2021-05-06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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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위 법안소위 6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6건 병합심사…'가족형태 차별금지' 골자
    법률상 '건강가정' 용어 삭제 공방…"이분법 우려", "신중검토 필요"
    '가정→가족' 표현 통일 부분 놓고도 반론…野 "해석상 혼란 생길 것"
    사회변화 반영한 개정 취지에는 여야 공감…추후 논의 이어가기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가 6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가 6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는 6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6건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남인순, 정춘숙, 서정숙,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을 상정해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 전반에 걸쳐 여야의 시각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정부·여당은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심사에 속도를 내려는 반면, 야당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4년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동안 '건강한 가정'이란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률이 정한 형태(혼인·혈연·입양)가 아닌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은 법률의 명칭과 조문에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법률개정 움직임에 대해 '기존의 가족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매 항목마다 여야 의견이 충돌했다. 논의의 첫 머리로 법안의 명칭을 「가족지원지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을 담은 제1조에서 일부 표현(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한다)을 삭제하는 내용을 심사하는 단계부터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1조만 봤을 때 이 법이 무슨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먼 기본적 이념이 들어가야 한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다른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붙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건강가정'은 정책 목표일 뿐인데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양금희·김미애 의원)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변화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역설했다. 지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30.2%), 2인가구(27.8%)가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 한부모, 미혼부모, 다문화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건강한' 이외의 단어로 대체하더라도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여가부의 시각이다. 김경선 차관은 "한부모단체 등에서는 가족에 대한 정의 자체가 본인들에게 차별적이고 상처를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5년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 경우에도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 가족규정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며 개정안 취지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정의하기 어려운 가족개념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이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기도 한다"며 "우리사회에 갈등이 존재하지만 용기있게 한 발짝이든, 반 발짝이든 시대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가정'이나 '가족' 용어가 혼재한 현행법상 표현을 '가족'으로 통일하려는 부분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헌법에서도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용어를 통일하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가족은 구성원 간 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가정은 하나의 공간적 측면의 공동체 개념으로 인구통계학적인 '가구' 개념에 가깝다"면서 "학계에 문의를 해보니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법률용어 변경이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어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부가 아니라 제명부터 목적, 이념 전부 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부개정법률안'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소위원장은 "이 논의는 20년간 진행된 논의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선택해 나가는 단계"라고 반대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토론에서 뚜렷한 절충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찬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심사 진도가 빠르지는 않았다. 다만 소위원회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 취지와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방향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권 소위원장은 "법의 이름과 정의, 목적 등을 바꾸는 것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데, 그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아 (남은 심사를)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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