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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범위 '마지막 쟁점'

    기사 작성일 2021-04-13 18:30:51 최종 수정일 2021-04-14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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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2소위 13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법' 막바지 조율…핵심쟁점 대부분 합의점 찾아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부분 놓고 이견
    소위원장 "이견 숙의한 뒤 내일 최종 정리…통과시키도록 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13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13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근접했다.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 의견이 정리된 만큼 오는 14일(수)에는 합의안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13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비롯해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총 6건의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퇴직 공직자에 대한 규율 범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권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 등 그간 간추린 핵심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막바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직무상 비밀'을 활용한 이익추구 금지 조항의 적용을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두 표현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법을 적용할 때 큰 차이가 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들였다면, 자신의 업무가 지구지정과 무관한 업무라고 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율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난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규율 범위가)너무 확대된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타 부서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며 "LH의 경우 본사 직원과 각 지역 조직도 있는데, 전부 (적용)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직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배 의원은 "공직자가 한 부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내에서 업무보고를 함께 듣거나 업무협의를 위해 사업계획을 회람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직무 관련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일괄)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규정은 '퇴직 후 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의 비슷한 조항(10년간 적용)에 비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3년이 적당하다는 정부 설명에 여야 의원들이 수긍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LH법은 부동산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돼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이 워낙 빠르게 바뀌니 1년으로 돼 있다. 법 취지에 따라 조금씩 제한을 달리한 것"이라며 "최소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해충돌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재차 논의가 있었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으로 넘기다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신고자의 진술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남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사실상의 '조사권한'을 갖게 되면 '준사법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위원회는 피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문구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리된 문구의 요지는 피신고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되 이것이 '권익위의 권한'이 아닌 '피신고자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라며 "권익위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니 나와 달라'고 하는 것과 '접수된 신고에 대해 본인의 반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부분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직무 관련 부동산의 보유·매수 신고 규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지막까지 의견이 갈렸다.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할 때 제도 시행에 뒤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여야 대부분이 공감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자 배진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직자 처벌조항을 담지 않는다면 대체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만드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게 부동산 문제이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다른 법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내용도) 다른 법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성일종 소위원장은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마지막 한 가지 쟁점만 남겨둔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 소위워장은 "여야 의원들께서 좀 더 숙의한 다음 내일(14일) 오전 시간을 잡아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아직 이견이 있으니 내일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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