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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이해충돌법' 쟁점합의 돌입

    기사 작성일 2021-04-12 19:42:46 최종 수정일 2021-04-13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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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2소위 12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이해충돌법 6건 '1회독' 마무리하고 쟁점사항별 논의 조율
    앞선 회의에서 찬반 엇갈린 사안 추려내 의견조율 시도
    제재규정, 법령정비, 유사법령 통합 문제 등 이견 좁혀

    고위공직자 임용 시 3년치 민간 활동 내역 제출 포함될듯

    임시직·계약직 공무원 포함 여부 등 일부는 여전한 시각차

    13일(화) 오전 제3차 회의 열고 심의 이어갈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12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12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 돌입했다.

     

    소위원회는 12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1회독을 모두 마무리했다. 1회독을 마친 뒤에는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했던 구체적인 사안을 따로 간추려 의견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먼저 위반행위에 처벌 수위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정부안과 심상정 의원안의 경우 징역 등 형사처벌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태료 등 '행정벌'을 통해 제재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입법임을 감안해 법익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반대로 가장 수위가 높은 배진교 의원안의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그 3~5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비교적 처벌 강도가 높다. 박용진·유동수·배진교 의원안은 소속기관에 가족을 채용한 공직자에 대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안과 구별된다. 배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절충안에 근접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하되,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한 공직자 대해서는 징역형을 도입하자는 방향이다. 대체로 단순 절차위반 등 가벼운 위반행위는 과태료 수준에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시각이 일치했다. 성일종 소위원장은 "법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합리적 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한 이견도 정리됐다. 앞선 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려하며 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유사한 법률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이번에는 '향후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법령을 신속히 정비한다'는 부대의견을 심사자료에 남기기로 하는 선에서 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 임용 시 3년치 민간 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정부안, 이정문 의원안)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지난 심의 과정에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 제도"(성일종 의원),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것"(박수영 의원) 등 지적이 제기된 부분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에도 이미 규정돼 있는 만큼 문제없이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안 수용을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소위원회는 이날 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 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시직·계약직 공무원도 직무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김병욱 의원)는 주장과 "대상자가 너무 많아진다. 아쉽더라도 어느 선에서 끊어야 한다"(박수영 의원)는 주장이 맞섰다.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법률상 비속이지만 함께 살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법은 집행 가능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유동수 의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가족채용 제한' 규정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자회사나 관련 법안·단체가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의원도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김병욱 의원은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고, 채용과 관련한 문제는 특별히 매우 중요하다"며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이튿날인 13일(화) 오전 9시 다시 회의를 열고 남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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