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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법적근거 마련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4-09 11:17:56 최종 수정일 2021-04-09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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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위한 학점제 도입, 일정 학점 취득시 졸업자격 부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수요 대응 위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도입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사진·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금)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3분의1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박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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